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
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감사의 총회소집)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
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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