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57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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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1.해임할 수 있다.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
3.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4.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
5.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6.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
7.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
8.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9.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10.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2.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13.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1.해임할 수 있다.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
3.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4.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
5.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6.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
7.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
8.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9.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10.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12.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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