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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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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

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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