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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