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90조 (선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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