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조 (제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1.수 있다.
2.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4.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6.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경우
7.(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
8.에 적음
9.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11.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12.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