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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46조 ·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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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대의원회)

조합은 제4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

는 대의원회를 둔다.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여성대의원 ○○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

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

3항 각호의 선출구역 중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면(동) ○○명

○○ 면(동) ○○명

○○ 면(동) ○○명(남성 ○명, 여성 ○명)

(비고) 1. 제3항 각호의 선출구역 중 제3호에 따라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

을 정하는 경우 각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여성대의원수의 합계가 제2항에서 의무적으

로 선출하도록 정한 여성대의원수와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비고) 2. 제3항 각호의 "면(동)"은 "군"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비고) 3. 대의원을 품목(업종)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품목(업종) ○○명

○○ 품목(업종) ○○명

○○ 품목(업종) ○○명(남성 ○명, 여성 ○명)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

3항제3호의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에서 선출할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면(동) ○○명

○○ 면(동) ○○명

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면(동)ᆞ○○ 면(동) ○○명

○○ 면(동)ᆞ○○ 면(동) ○○명

(비고) 1. 제3항 각 호의 "면(동)"은 "군"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비고) 2. 대의원을 품목(업종)별로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품목(업종) ○○명

○○ 품목(업종) ○○명

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품목(업종) ○○명

○○ 품목(업종) ○○명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하되 그 정기총회가 속하는 연도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제7항외의 경우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이 기산한다.

대의원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ᆞ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 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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