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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98조 · 피선거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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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피선거권)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

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연합회ᆞ중앙회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

회사ᆞ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ᆞ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

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

만, 우리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

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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