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
한다.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