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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5의19조 · 기부행위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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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19(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ᆞ단체ᆞ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

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

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ᆞ권유ᆞ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

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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