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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9조 · 선거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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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9조(선거방법)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선출해야 할 대의원이 1인인 경우 단기명, 2인

이상인 경우 연기명)에 따라 선출한다.

투표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실시한다. 다만, 투표 종료

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제2항의 투표시간은 5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한다.

(비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에 따른 기호 순에 의하는 경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간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순에 의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 "표를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

원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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