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2조 (후보자등록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4.11.12.>

제72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3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

로 하며, 제73조 및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6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99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

회"로 본다. <개정 2015.6.17., 2017.12.26.>
[전문개정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