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4.11.12.>
제72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3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
로 하며, 제73조 및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6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99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
회"로 본다. <개정 2015.6.17., 2017.12.26.>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