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2조 · 후보자등록신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4.11.12.>

제72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3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

로 하며, 제73조 및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6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99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

회"로 본다. <개정 2015.6.17., 2017.12.26.>

[전문개정 2014.1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