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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37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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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7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

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원이 아닌 상

임이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신설 2017.12.26.>

(비고) 2. 2009년 12월 10일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1

천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반드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이상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신설 2009.11.11.>

(비고) 3. 2009년 12월 10일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

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

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신설 2009.11.11., 개정 2017.12.26.>

(비고) 4.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사를 선출하는 조합으로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

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9조에 따라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

서 선출하여야 함 <신설 2015.6.17., 개정 2017.12.26.>

(비고) 5. 2017년 12월 28일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조합으로서 감사의 임기개시일 전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감사의 선출 전에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제137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

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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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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