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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