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이상
경영(사육)하는 농업인
(비고) 다음의 품목(업종)과 경영기준중에서 조합자율로 선택하여 규정할 것
해당 품목(업종)의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 이상
(예) 고추 5천제곱미터 이상, 양파 5천제곱미터 이상 등
해당 품목(업종)의 시설과수 2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
수 제외) 5천제곱미터 이상
(예) 배 5천제곱미터 이상, 과수 5천제곱미터 이상 등
※ 농지에서 재배되는 유실수는 농산물로 본다.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 이상
완초ᆞ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ᆞ약용작물과 밀ᆞ콩ᆞ감자 또는 양
잠 ( )이상
※ 완초ᆞ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ᆞ약용작물과 밀ᆞ콩ᆞ감자 또는 양
잠은 해당 조합에서 각 해당 품목의 특성과 "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
※ 농지에서 재배되는 버섯은 농산물로 본다.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
한육우 10마리 이상
착유우 5마리 이상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200마리 이상
염소 50마리 이상
여우 100마리 이상 또는 밍크 300마리 이상
토끼 200마리 이상
말 2마리 이상
사슴 10마리 이상
개 50마리 이상
육계 1만마리 이상 또는 산란계 5천마리 이상
오리 1천마리 이상
꿀벌 20군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축산계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을 "축산업"으로 규정)을 경영하는 법인
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
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
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