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0조 (규약 등)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조합의 제규정의 제정ᆞ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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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