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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의2조 · 조합원의 우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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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ᆞ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ᆞ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

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

정함

[본조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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