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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