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1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2.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4.경우
5.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36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
6.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7.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8.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9.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제9편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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