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
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 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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