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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0의2조 ·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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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의2(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

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

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ᆞ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ᆞ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 명

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

일 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10일에 확정된다.

[본조신설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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