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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64조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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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

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명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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