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6조 (준조합원의 가입ᆞ탈퇴)
1. 공식 조문 원문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
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
가구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
에 제출한다.
법인의 명칭ᆞ법인등록번호ᆞ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ᆞ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주된 사업의 종류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
항을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