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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50조 · 청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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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0조(청산)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

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

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

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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