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합원은 제146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1.11.]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합원은 제146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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