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22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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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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