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18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제2항, 제76조, 제80조제1항ᆞ제2항, 제82조, 제85조 제1항ᆞ제2
항,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3조
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
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
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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