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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21조 · 우선출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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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우선출자)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

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

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 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

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

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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