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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5조 · 재선거 및 보궐선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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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ᆞ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조합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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