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5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2.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3.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
4.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5.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
6.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ᆞ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7.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조합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8.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
9.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0.제3항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11.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
12.대행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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