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9조 (출자금 납입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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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45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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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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