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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28조 · 지분계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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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지분계산)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 하

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

산한다.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6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 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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