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03조 (당선인의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
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99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3.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
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
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
으로 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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