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5조제1항제1호ᆞ제4호ᆞ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
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
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5조제1항제1호ᆞ제4호ᆞ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
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
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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