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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1조 · 투표시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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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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