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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65조 · 선거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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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선거일)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

의 최종월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에 따라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8조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

니하도록 권고한 때

「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ᆞ요구 또

는 명령을 받은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관할 위원회"라 한다)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

등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일을 정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

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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