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제1항ᆞ제2항 및 제93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관할위
원회"는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88조제2항 중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