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삭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삭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