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1조 (후보자등록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삭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