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7조 (당선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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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당선의 통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ᆞ성명을 공고한다. <개정 2012.2.13.>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3조제4항

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0조 및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

위원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조합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

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

2.2.13., 2014.11.12.>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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