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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93조 · 당선인의 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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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당선인의 결정)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

가 2인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

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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