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3조 (선거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

장이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