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23조 (과태금)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