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5조 (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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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

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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