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2(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
선거공보의 배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ᆞ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ᆞ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ᆞ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
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ᆞ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
리ᆞ운영자에게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ᆞ선거일 투표소 첩부ᆞ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