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38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
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1.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3.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4.조합은 제1항의 자산총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이
5.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6.아야 한다.
7.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가 종료된
8.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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