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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6조 · 잉여금의 배당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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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6조(잉여금의 배당방법)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5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품목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

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5조제2항에 따른 배당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배당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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