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총회의결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
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해산ᆞ분할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제5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합병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항제1호ᆞ제3호ᆞ제4호 및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 투표의 통지ᆞ방법 기타 투
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