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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47조 · 대의원의 해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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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대의원의 해임)

조합원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

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

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

정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 대의원 선출구역

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되, 소집의 통지는 개회 7일전까지 목적ᆞ일시ᆞ장소 등을

적은 회의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출석 조합원 중 투ᆞ개표

관리자 각 2명을 선정하여 투ᆞ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의장은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투ᆞ개표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조합장에게 제

출 하고, 조합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57조제3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총회 또

는 대의원회"는 "회의"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본 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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