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ᆞ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의 품목조합은 "농산물"을 "축산물"로 규정)의 공동출하와 판
매를 위한 교육ᆞ지원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축산업의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밑줄부분을 "사육장 및 연구소"로 규정)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귀농인ᆞ귀촌인의 농업 및 축산업 경영,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비고) 축산업의 품목조합을 제외한 품목조합의 경우에는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 "사목" 및 "아
목"을 "마목", "바목" 및 "사목"으로 규정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ᆞ가공ᆞ판매ᆞ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ᆞ제조ᆞ가공ᆞ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업의 품목조합은 "농산물"을 "축산물"로 규정)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ᆞ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위탁영농사업(축산업의 품목조합은 "위탁양축사업"으로 규정)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신용사업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국가ᆞ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비고) 제3호는 1995년 6월 23일전에 설립된 품목조합과 2000년 7월 1일전에 설립된 인삼조
합으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만 적고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조합은 본호를 삭제하여 제4호
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ᆞ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ᆞ협력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제9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기재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