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6(기부행위의 정의)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
[본조신설 2014.11.12.]
제75조의16(기부행위의 정의)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