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5조 ·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 제6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 제7조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 제8조 ·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 제9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0조 ·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 제11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 제13조 ·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 ·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 제1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 제1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 제1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 제1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 제21조 · 국가기관등의 범위
- 제22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 제23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 제24조 ·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 제25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제26조 ·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제27조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 제28조 ·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제29조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 제3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 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 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 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 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 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 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 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 제41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 제42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 제43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 제44조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제45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7조 ·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제48조 · 하도급 제한 등
- 제49조 ·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제51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 제52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 제53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제54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 제55조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56조 · 정관 기재사항
- 제57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58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59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60조 · 공제규정의 승인
- 제61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 제62조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63조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 제64조 · 공제조합의 회계
- 제65조 ·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 제66조 · 업무의 위탁
- 제67조 · 출연금 환수
- 제6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3의2조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 제33의3조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 제33의4조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